(라) 채무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보전처분신청 //
1) 임금채권가압류
임금채권은 최후의 채권보전 대상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되고, 채무자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채무자에게 다른 잔여재산이 있는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소명하도록 한 후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채무자가
장래 가까운 시기에 퇴직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그 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낮다고 하겠다. 채권자가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여
청구금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담보제공명령시 담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공탁하도록 하고, 청구
금액이 과다하여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감액을
검토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 나머지 신청은 기각함이 상당하다.
다만, 채무자가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을 명함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2) 동산가압류
동산은 가동성이라는 특질로 인하여 그 대상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곤 란하기 때문에 통상
민사보전처분에서는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그 대상물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사보전처분에서는 대부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고, 신청원인에서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 내의 동산이 이혼소송 중 일실될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자가 동산의 내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무상 대체로 동산이 소재하는 장소 및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일이 많다.163)
3) 예금채권가압류
채무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에는 예금채권에 대한 과도한 가압류가
채무자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예금채권의 경우, 채권회수가 용이하므로, 혼인이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나 이미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측면에서 신속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164)
4) 기타
① 채무자의 영업용 재산(상가건물 등)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상인의 영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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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다만, 다른 재산만으로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증거보전신청이나 기일전 증거신청을 통하여 대상재산을 특정, 평가하도록 권고하면서 신청의 취하를 검토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취하하지 않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함이 상당하다.
164) 통상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행재산의 존재를 소명하도록 한 후 담보제공명령시
담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나, 이미 본안이 제기되는 등으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나 청구금액,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담보제공명령을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이나 현금담보를 명하는
방법으로 하여 신속히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심리를 필요로 하고,
채무자가 입을 타격에 비추어 일정 금액의 현금담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또한, 의사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건강보험금지급채권에 대한 가압류 역시 신중하여야
한다. 그 가압류로 인하여 병원의 운영(각종 세금, 공과금 납부, 직원들에 대한 급료지급 등)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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